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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기 두 명을 낳자마자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남은 자녀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대면 영장심사도 포기했는데, 이제는 남편의 공범 여부에 수사 초점이 맞춰질 거로 보입니다.

김화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 온 30대 친모 고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법원에 고 씨의 출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심사 4시간여 전 심사 포기 입장을 밝히면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고 씨는 심사 포기서에 죄를 반성하고 있고, 자신이 노출될 경우 남은 세 자녀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등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겼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서류만으로 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 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의문은 여전합니다.

특히 고 씨는 병원 출산 뒤 조기 퇴원했는데, 당시 퇴원서에 남편의 서명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이라면 '아내가 낙태한 줄 알았다'는 남편 주장은 신빙성을 잃게 되는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경찰서에는 영장 가지고 오셔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공을 했습니다."]

한편 수원시는 출생 미신고 사례 2건을 추가로 넘겨받아 경찰과 함께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상자 중 30대 한국인 여성은 지난해 출산 후 아기를 서울의 베이비박스 운영 기관에 인계했다고 진술했고, 관계당국 확인 결과 아이는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2019년 출산한 30대 외국인 여성은 현재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도 오산 사례는 병원 측이 동명이인에게 출산을 기록한 전산 오류였을 뿐, 실제 아이와 친모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고석훈 김석훈